서울행정법원 2023. 3. 28. 선고 2021구합78862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아동학대 의심 신고 처리 미흡으로 인한 경찰공무원 정직 3월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아동학대 의심 신고 처리 미흡으로 인한 경찰공무원 정직 3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11. 18. 경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8. 1. 23.부터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4팀에서 팀장으로 근무
함.
- 2020. 9. 23. 의사의 아동학대 의심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원고의 지시를 받은 팀원 경장 C, 경사 D이 APO 경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함께 피해아동 E의 주거지에 출동
함.
- 현장 출동 결과, 양부모의 강한 불만과 변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리조치 유보 의견 등을 고려하여 내·수사에 착수하지 않
음.
- 이 사건 피해아동은 2020. 10. 13.경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
함.
- 피고는 2021. 2. 1.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2. 8. '정직 3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17.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경찰공무원의 아동 보호 의무: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특히 아동은 성인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의무를 가
짐.
- 아동학대사건 대응 강화방안 및 현장조치 유의사항: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의 경우 단순 의심사례라도 반드시 내·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경찰의 수사 착수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결과만으로 종결하지 않도록
함.
- 원고의 직무상 과실: 원고는 2018년 1월경부터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2017. 7. 20.자 공문을 별도로 직접 받은 사실이 없고 2020. 6. 8.자 공문의 경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서 이 사건 각 지침을 숙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동학대범죄는 부임 당시부터 중요한 현안이었고, 관련 지침을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
음.
- 반복적인 아동학대 의심 신고의 중요성: 길지 않은 두 달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무려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피해아동에 대해 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되었고, 특히 3차 신고는 의사가 직접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학대혐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해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해야 할 책무가 있었
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 의존의 한계: 경찰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뿐, 범죄 수사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경찰이 직접 내려야
함. 2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와 의사의 3차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착수하거나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임.
- 현장 조사 시 신중함 부족: 이 사건 피해아동은 당시 약 15개월의 나이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현장조사에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고, 양부모의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을 믿고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 수행상의 실수
판정 상세
아동학대 의심 신고 처리 미흡으로 인한 경찰공무원 정직 3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11. 18. 경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8. 1. 23.부터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4팀에서 팀장으로 근무
함.
- 2020. 9. 23. 의사의 아동학대 의심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원고의 지시를 받은 팀원 경장 C, 경사 D이 APO 경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함께 피해아동 E의 주거지에 출동
함.
- 현장 출동 결과, 양부모의 강한 불만과 변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리조치 유보 의견 등을 고려하여 내·수사에 착수하지 않
음.
- 이 사건 피해아동은 2020. 10. 13.경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
함.
- 피고는 2021. 2. 1.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2. 8. '정직 3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17.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경찰공무원의 아동 보호 의무: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특히 아동은 성인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의무를 가
짐.
- 아동학대사건 대응 강화방안 및 현장조치 유의사항: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의 경우 단순 의심사례라도 반드시 내·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경찰의 수사 착수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결과만으로 종결하지 않도록
함.
- 원고의 직무상 과실: 원고는 2018년 1월경부터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2017. 7. 20.자 공문을 별도로 직접 받은 사실이 없고 2020. 6. 8.자 공문의 경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서 이 사건 각 지침을 숙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동학대범죄는 부임 당시부터 중요한 현안이었고, 관련 지침을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