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9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무태만,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임 유효)을 그대로 확정하였
다.
핵심 쟁점 복직 후 근로자의 직무태만, 직무상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나아가 해임이라는 중징계(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실제로 인정된다고 보았
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하였음에도 유사한 문제 행동이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징계 수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무태만,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태만, 직무상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9. 16. 참가인 기관에 수습 공무직으로 입사하여 시설환경 공무직으로 근무
함.
- 2019. 12. 16. 참가인 기관은 원고에게 선행 해고처분을 통보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7. 정규직 인사규정을 공무직에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는 2020. 8. 18. 참가인 기관에 복직하여 근무를 계속
함.
- 2022. 9. 1. 참가인 기관 윤리감사실은 원고에 대한 직무태만, 직무상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중징계를 통보
함.
- 2022. 10. 21. 참가인 기관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22. 11. 29. 재심청구를 기각
함.
- 2022. 12. 1. 참가인 기관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 3. 24.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인용 판정을 받음(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 기관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3. 7. 21.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직무태만 및 직무상 명령 불복종)
- 법리: 근로자가 부여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D이 작성한 이 사건 업무지시 및 결과보고서는 원고가 D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D의 업무지시가 정당하며 보고서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D이 자의적·편파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원고의 직무교육 불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고, 사전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화되기 어려
움.
- 원고의 2020년 및 2021년 근무평정 결과가 팀 내 최하위권이었음에도 업무능력 개선 노력을 다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참가인 기관 인사규정 제32조 제1호의 성실의무 및 제2호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