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339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가단5133914 판결 손해배상(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근거 원고는 E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2013. 10. 1.과 2013. 10. 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병원의 불법 개설 및 부당 요양급여 청구 사실을 신고함(이 사건 신고). 피고 B과 C는 경찰공무원으로, 이 사건 신고...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2013. 10. 1.과 2013. 10. 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병원의 불법 개설 및 부당 요양급여 청구 사실을 신고함(이 사건 신고).
- 피고 B과 C는 경찰공무원으로,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수사 종결 후 2014. 4. 30. 언론사에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사무장병원'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함.
- 이로 인해 N 등 언론에 원고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기사가 보도
됨.
- 피고 B과 C는 2016. 10. 6.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2017. 4. 19. 각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2015. 1. 16. 수원지구배상심의회에 피고들의 위법한 신분 공개로 인한 손해배상을 신청하였고, 위 심의회는 2015. 8. 21. 위자료 5,000,000원 지급 결정을
함.
- 원고는 2015. 7. 20.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21. 이사비용 66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임금 손실액 등은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기각
됨.
- 원고는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 모두 이 사건 신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손실액 등 피해나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무원 개인도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 판단:
- 원고가 피고 B, C에게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협박이 있음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
됨.
- 그럼에도 피고 B, C는 '전 원무부장'이 다수일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고 원고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
함.
- 그 결과 원고는 F으로부터 폭언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