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5.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8가단823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8237 판결 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5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
됨.
핵심 쟁점
다.
**판정 근거**
쟁점: 피고 B의 대표이사인 F가 피고 C의 상무이사 직함으로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이 공사대금을 연대하여 책임질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판정 상세
<summary>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및 불법 하도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5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
됨.
-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연대책임 및 불법 하도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E 공장 신축 공사를 하도급
함.
-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장의 철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15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공사대금 연대책임 인정 여부 (대리 또는 표현대리)**
- **쟁점:** 피고 B의 대표이사인 F가 피고 C의 상무이사 직함으로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이 공사대금을 연대하여 책임질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F가 피고 C의 대리인이거나 피고 C이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C의 불법 하도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 C이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 B에게 위법하게 하도급을 주어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건설산업기본법의 면허대여 금지, 하도급 제한 등의 규정은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하여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가 원고와 같은 재하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비율 연 15% 적
용.
- **건설산업기본법:** 면허대여 금지, 하도급 제한 등 규정 (발주자 보호 목적).
**검토**
- 본 판결은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의 직접적인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재하수급인에 대한 원도급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규정 위반이 재하수급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법규의 입법 목적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였
음.
- 재하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계약을 맺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함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