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08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97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가단5079704 판결 위자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연애상담회사 대표자의 폭언·난폭 행위에 대한 직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신입직원 교육 중 폭언, 식사 자리에서의 난폭 행동, 수시 폭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일부 난폭한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정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연애상담회사 'E 주식회사'의 '센터팀'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임.
- 피고는 신입직원 교육 중 폭언 및 난폭한 행동을 하였고, 2021. 11. 2.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난폭한 행동을 하여 직원 중 한 명이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후송되기도
함.
- 피고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였고, 2022. 10. 14. 피고의 난폭행위로 충격을 받은 직원이 응급실에 후송 후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상태로 퇴사
함.
- 피고는 2021. 11. 4. 대표자 해임 및 회사 청산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공지하며 직원들을 협박
함.
- 피고는 2022. 1.부터 회사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 폐업 또는 자살하겠다고 말하였고, 2022. 5. 31.에는 직원들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회사를 해산하겠다고 공지
함.
- 피고는 2022. 6. 1. 직원들에게 회사를 해산한다고 알리며 "마지막 인사말"을 공지하고 공유 카페에 유서를 남겼으며, 원고 B에게는 별도의 작별인사(유서)를 보
냄.
- 피고는 2022. 6. 2. 직원회의에서 폭언을 하고, 미지급 급여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자살하려 했다고 말
함.
- 원고들은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당하게 다투어 5개월간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
음.
- 피고는 고용노동청에 효력 없는 취업규칙을 제시하며 퇴직금 청구를 다투었고, 원고 C의 실습계약서 작성일을 입사일로 인정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조기 종료 및 4대보험 미가입 피해를 입
힘.
-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1,486,64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폭언 및 난폭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신입직원 교육 중 폭언 및 난폭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가 2021. 11. 2.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폭언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의 대표자로서 통상적인 불만 표출 정도를 초과하여 불법행위를 가하였다고 볼 증명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