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6. 선고 2021구합87170 판결 교원소청변경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수의 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D종교단체 소속 E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었
음.
- 2018. 12. 20.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F 폭행, M 폭행)를 인정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고, 2019. 1. 5. 원고는 파면 처분
됨.
- 원고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5. 8.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위 선행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9. 11. 제1심 법원은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선행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
함.
- 항소심 법원도 2021. 6. 11.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파면 처분 양정 과도 여부와 관계없이 선행결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선행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2021. 9. 8. 선행판결 취지에 따라 제1, 2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나, 비위 정도나 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징계 양정 과중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인정
됨.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법원명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F 폭행): 원고는 주먹 등으로 F의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폭력의 수위 및 피해 정도가 대단히 중
함. 원고의 폭행으로 F이 좌측 흉곽 6, 7, 8번 늑골 골절, 기흉 및 하반신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주장 반박: 원고는 F이 G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물리적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K, L,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
음. F이 원고와 G 사이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소문내는 것에 원고가 앙심을 품고 F을 폭행한 것으로 보
임.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나 F이 탁자를 발로 차는 행동만으로 늑골 3개 골절 및 기흉 발생은 경험칙에 반
함.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맞고 자해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진술
함.
- 제2징계사유 (M 폭행): 원고는 M이 자신을 먼저 밀쳤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나, 영상에 따르면 원고가 주먹으로 M의 얼굴을 가격하고 쓰러진 M을 발로 짓밟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공격성의 표출로 보일 뿐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
움.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특히 원고는 소속 교단의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의 교원이자 종교인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판정 상세
교수의 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D종교단체 소속 E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었
음.
- 2018. 12. 20.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F 폭행, M 폭행)를 인정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고, 2019. 1. 5. 원고는 파면 처분
됨.
- 원고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5. 8.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위 선행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9. 11. 제1심 법원은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선행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
함.
- 항소심 법원도 2021. 6. 11.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파면 처분 양정 과도 여부와 관계없이 선행결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선행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2021. 9. 8. 선행판결 취지에 따라 제1, 2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나, 비위 정도나 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징계 양정 과중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인정
됨.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법원명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F 폭행): 원고는 주먹 등으로 F의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폭력의 수위 및 피해 정도가 대단히 중
함. 원고의 폭행으로 F이 좌측 흉곽 6, 7, 8번 늑골 골절, 기흉 및 하반신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주장 반박: 원고는 F이 G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물리적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K, L,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