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2.02
부산고등법원 (창원)2022나12513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 2. 2. 선고 2022나12513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및 업무배제 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피고)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고, 업무배제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 특정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업무배제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것이 사용자 책임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및 업무배제 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회사의 직원이었고,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임원
임.
- 원고는 피고 C의 폭언 및 업무배제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 피고회사는 피고 C의 행위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업무배제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업무배제 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함.
- 판단:
- 피고 I이 E, F에게 원고의 업무를 배우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영업부 총괄 이사가 영업부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원고를 업무에서 위법하게 배제한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I이 원고에게 매출보고 등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원고의 사직서 제출 약 한 달 전까지도 있었
음.
- 따라서 원고의 업무배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성립
함.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판단:
- 피고 C이 원고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피고회사의 사무실에서 미팅 직후 원고의 업무상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처리와 관련된 행위로 봄이 타당
함.
- 피고 C이 원고에게 F의 결재를 받은 후 자신에게 결재를 올리도록 한 행위는 사무집행 그 자체이거나, 피고회사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