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67729 판결 서면사과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따돌림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따돌림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따돌림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처분 및 원고 B에게 한 특별교육이수 2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D은 2019년 E고등학교 1학년 8반 학생이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임.
- 피고는 2020. 6. 1.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67729 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황대희
[피고]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황혜영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10.
[주 문]
- 피고가 2020. 6. 3. 원고 A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과 D은 2019. 경 E고등학교 1학년 8반 학생이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
다. 나. 피고는 2020. 6. 1.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아래의 혐의에 관하여 심의한 후 원고 A이 D에게 따돌림을 행사하여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별표] 중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낮음(1점), '학교폭력의 지속성'은 낮음(1점), '학교폭력의 고의성'은 낮음(1점),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높음(1점), '화해정도'는 보통(2점) 합계 6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 내지 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제9항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2020. 8. 31.까지), 특별교육 학생 4시간, 학부모 2시간' 처분을 의결하였
다.
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 의결에 따라 2020. 6. 3. 원고 A에게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 B에게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 원고 A은 D에게 따돌림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
다. 2) 제1 내지 7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폭력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 A은 상담을 통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너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
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
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
- 갑 2, 4, 5, 12호증, 을 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D에게, 2019. 7. 3. '그만 좀 붙어다녀, 너 게이냐?'라고 하고, 2019. 7. 9. G의 부탁을 받고 'G 에게 사과하라고'라는 말을 한 후 '좆같게 하네'라고 하였으며, 2019. 7. 10. '존나 실망 했어'라고 하였고, 2019. 9. 21. '이번에는 전학생 꼬시냐? 레전드네'라고 한 사실, D은 2020. 4. 20.부터 2020. 5. 22.까지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증상 등으로 K정신과 의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진료 내지 상담을 받았고, 2020. 11. 6. E고등학교를 자퇴한 사실은 인정된
다. 2) 그러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6, 10, 11, 13, 14, 15, 17 내지 24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의 D에 대한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다. 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