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2.11.26
대법원2000다730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건설기계대여업 공동운영 시 사업신고대표자의 운행자 책임 및 조종사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건설기계대여업 공동운영 시 사업신고대표자의 운행자 책임 및 조종사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건설기계대여업 공동운영 시 사업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 건설기계의 운행자 책임 및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실질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조종사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덤프트럭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 1과 피고 회사는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소외 2를 연명신고자로, 피고 회사를 사업신고대표자로 하여 신고
함.
- 이 사건 관리계약서에 따르면, 소외 1은 덤프트럭 영업, 수익 귀속, 조종사 급여 등 운행 관련 비용 주체로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 회사와 상호 동의 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며 관리료를 납부
함.
-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종사에 대한 교육을 이행하고, 종합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관리를 약정
함.
- 소외 1은 덤프트럭 등록원부 및 사업자등록 시 피고 회사의 상호를 기재하고, 실제 덤프트럭 적재함에도 피고 회사 명칭을 기재
함.
- 원심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용역계약으로 보고, 피고 회사가 덤프트럭의 운행자 또는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기계대여업 공동운영 시 사업신고대표자의 운행자 책임 및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 판단
-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2인 이상이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 건설기계의 운행을 지배하여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는 공동운영 허용 취지 및 관리계약상의 사업협동관계,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결정해야
함.
- 이 사건의 경우, 관리계약 내용, 피고 회사의 상호 사용, 공동사업 형태의 이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회사는 덤프트럭의 운행을 간섭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어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으며, 관리료를 지급받는 등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어 운행자라고 할 수 있
음.
- 또한, 피고 회사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트럭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관리계약의 성격을 용역계약으로 보고 피고 회사가 운행자 또는 지휘·감독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건설기계대여업의 공동운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306 판결
-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사업신고대표자의 안전배려의무
-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
함.
-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판정 상세
건설기계대여업 공동운영 시 사업신고대표자의 운행자 책임 및 조종사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건설기계대여업 공동운영 시 사업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 건설기계의 운행자 책임 및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실질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조종사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덤프트럭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 1과 피고 회사는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소외 2를 연명신고자로, 피고 회사를 사업신고대표자로 하여 신고
함.
- 이 사건 관리계약서에 따르면, 소외 1은 덤프트럭 영업, 수익 귀속, 조종사 급여 등 운행 관련 비용 주체로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 회사와 상호 동의 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며 관리료를 납부
함.
-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종사에 대한 교육을 이행하고, 종합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관리를 약정
함.
- 소외 1은 덤프트럭 등록원부 및 사업자등록 시 피고 회사의 상호를 기재하고, 실제 덤프트럭 적재함에도 피고 회사 명칭을 기재
함.
- 원심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용역계약으로 보고, 피고 회사가 덤프트럭의 운행자 또는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기계대여업 공동운영 시 사업신고대표자의 운행자 책임 및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 판단
-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2인 이상이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 건설기계의 운행을 지배하여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는 공동운영 허용 취지 및 관리계약상의 사업협동관계,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결정해야
함.
- 이 사건의 경우, 관리계약 내용, 피고 회사의 상호 사용, 공동사업 형태의 이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회사는 덤프트럭의 운행을 간섭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어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으며, 관리료를 지급받는 등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어 운행자라고 할 수 있
음.
- 또한, 피고 회사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트럭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관리계약의 성격을 용역계약으로 보고 피고 회사가 운행자 또는 지휘·감독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건설기계대여업의 공동운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