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15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사단법인 산하 지부의 비법인사단성 및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사단법인 산하 지부의 비법인사단성 및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정관에 따른 2회 이상 경고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제명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피고 임원 및 회원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단법인 C의 산하 지부로, D시나 E시에 직장이나 거주지를 둔 등단 작가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며, 원고는 피고의 회원
임.
- 피고는 2012. 4. 30. 원고가 피고 홈페이지에 허위 사실과 욕설을 게시하여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이 사건 서면경고)를 하였
음.
- 원고는 2015. 9. 24. 피고 회원 F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한번만 더 이따위 짓하면 가만 안둘거니 그리알
아. 명심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 멍청
아. 책한권도 안쓴게 네가 내 머리를 따라걸고 같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5. 10. 29. 피고 회원 G에게 "협회를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더 나서서 왕따를 주도하고 차별대우를 해!!! 요번 월례회때 당신의 더럽고 추악함을 회원들 앞에서 낱낱이 밝힐테니 각오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원고는 2015. 10. 29.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H가 게시한 글에 대해 "처음부터 미쳤던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가' 다음에 쉼표를 하고, '요' 다음에 온점을 찍어야
지. 이미 정신 나간 사람한테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미치 '긋다'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보니, 정말 미친 것이 확실하네!!!" 등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
함.
- 피고는 2015. 11. 9. 월례회(이 사건 월례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
함.
- 피고는 2015. 12. 2. 임시총회(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제명을 결의하였고, 2015. 12. 7.자로 원고를 제명하는 처분(이 사건 제명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법적 지위 (비법인사단성)
- 법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
짐.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면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피고는 설립 당시 정관을 제정하고,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며, 정기총회 및 임원회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부장이나 회원 변경에 관계없이 계속 존속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사단법인 산하 지부의 비법인사단성 및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정관에 따른 2회 이상 경고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제명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피고 임원 및 회원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단법인 C의 산하 지부로, D시나 E시에 직장이나 거주지를 둔 등단 작가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며, 원고는 피고의 회원
임.
- 피고는 2012. 4. 30. 원고가 피고 홈페이지에 허위 사실과 욕설을 게시하여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이 사건 서면경고)를 하였
음.
- 원고는 2015. 9. 24. 피고 회원 F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한번만 더 이따위 짓하면 가만 안둘거니 그리알
아. 명심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 멍청
아. 책한권도 안쓴게 네가 내 머리를 따라걸고 같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5. 10. 29. 피고 회원 G에게 "협회를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더 나서서 왕따를 주도하고 차별대우를 해!!! 요번 월례회때 당신의 더럽고 추악함을 회원들 앞에서 낱낱이 밝힐테니 각오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원고는 2015. 10. 29.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H가 게시한 글에 대해 "처음부터 미쳤던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가' 다음에 쉼표를 하고, '요' 다음에 온점을 찍어야
지. 이미 정신 나간 사람한테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미치 '긋다'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보니, 정말 미친 것이 확실하네!!!" 등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
함.
- 피고는 2015. 11. 9. 월례회(이 사건 월례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
함.
- 피고는 2015. 12. 2. 임시총회(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제명을 결의하였고, 2015. 12. 7.자로 원고를 제명하는 처분(이 사건 제명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법적 지위 (비법인사단성)
- 법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