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7. 선고 2022구합7245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무단이탈, 기사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한 정직 5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무단이탈, 기사 확인 소홀 등을 이유로 한 정직 5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복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지, 정직 5월이라는 중한 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지시 불이행, 무단이탈 등 복수의 비위가 인정되었
다. 반복적이고 다양한 비위행위가 누적된 점을 고려하면 정직 5월 처분이 재량 범위 내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무단이탈, 기사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한 정직 5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5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22. 참가인이 운영하는 'D'에 입사하여 편집국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로 2021. 11. 19.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6월의 징계가 의결
됨.
- 원고는 2021. 11. 24.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1. 12. 7.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5월로 감경 의결
됨.
- 참가인은 2021. 12. 20. 원고에게 정직 5월(2022. 2. 1.부터 2022. 6. 30.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12. 21.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15. 기각
됨.
- 원고는 2022. 3.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5. 27.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제1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적 비하 발언 반복 등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편집부장 지위를 이용하여 E 차장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적 비하 발언을 반복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
됨. E 차장이 원고의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진정 및 고소):
- 법리: 노동청 진정이나 수사기관 고소·고발은 근로자의 일반적인 권리이므로, 징계사유가 되려면 허위사실 인지, 괴롭힐 의도, 정상 업무 방해 의도 등 추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진정, 사문서위조 고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허위사실 인지나 괴롭힐 의도, 업무 방해 의도 등 추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