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구합20208 판결 전보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특공대원의 공익신고로 인한 갈등과 전보발령의 위법성
판정 요지
경찰특공대원의 공익신고로 인한 갈등과 전보발령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전보발령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7. 경찰특공대 화생방요원으로 특별채용되어 2013. 2. 15.부터 2020. 8. 18.까지 경찰특공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20. 4.경 경찰특공대 운영 종합진단을 실시한 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개선계획을 마련
함.
- 2020. 7. 21. B지방경찰청은 경찰특공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13명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사위원회를 개최
함.
- 원고는 특공대장으로부터 질병(적응장애 진단 및 병가 6주) 및 폭발물처리팀장 E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내부 분란을 야기하여 경찰특공대 근무가 부적합하다는 교체 건의를 받아 심사대상자에 포함
됨.
- 최종적으로 원고는 2020년도 하반기 인사발령 대상자 7인 중 1인으로 선정
됨.
- 피고는 2020. 8. 13. 원고를 C경찰서 D지구대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20. 8. 1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10. 21. 기각
됨.
- 원고는 2019. 3. 13. 경찰청 내부 전산망에 'B경찰특공대 조직 내 적폐 및 갑질 행위 피해실태'라는 제목으로 B경찰특공대 내 갑질 행태와 관행적인 적폐 문화의 피해사례 20가지를 보고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이 사건 공익신고).
- 이 사건 공익신고에는 폭발물처리팀장 경위 E가 원고에게 회식비 계산 및 폭파 연구실 CCTV 수리 등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권위적이고 부당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는 공익신고를 토대로 B경찰특공대 내부 감찰을 실시하였고, 감찰 결과 경찰특공대장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경고 및 전보 발령 조치가 이루어
짐.
- 팀장 E는 감찰 중 2019. 4. 18.경 폭발물처리팀에서 전술팀으로 배치되었다가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감찰 결과에 따라 폭발물처리팀으로 복귀
함.
- E는 공익신고 중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를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10. 25. '원고에게 징계처분의 목적 및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익신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라거나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
음.
- E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방사선학 학사 및 보건과학 계열 방사선과학 이학석사 자격을 각 취득하고 현재 재난관리학(방사선안전공학) 이학석사 과정을 수료 중이며, 경찰특공대 화생방요원으로 특별채용된 뒤 폭발물처리 및 방사선사고테러 등의 업무 분야에서 경력과 성과를 쌓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조건부 근무 중 전보 대상 여부
- 쟁점: 원고가 승진시험 합격으로 3년간 의무복무 중인 상황에서 전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
부.
판정 상세
경찰특공대원의 공익신고로 인한 갈등과 전보발령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전보발령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7. 경찰특공대 화생방요원으로 특별채용되어 2013. 2. 15.부터 2020. 8. 18.까지 경찰특공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20. 4.경 경찰특공대 운영 종합진단을 실시한 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개선계획을 마련
함.
- 2020. 7. 21. B지방경찰청은 경찰특공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13명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사위원회를 개최
함.
- 원고는 특공대장으로부터 질병(적응장애 진단 및 병가 6주) 및 폭발물처리팀장 E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내부 분란을 야기하여 경찰특공대 근무가 부적합하다는 교체 건의를 받아 심사대상자에 포함
됨.
- 최종적으로 원고는 2020년도 하반기 인사발령 대상자 7인 중 1인으로 선정
됨.
- 피고는 2020. 8. 13. 원고를 C경찰서 D지구대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20. 8. 1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10. 21. 기각
됨.
- 원고는 2019. 3. 13. 경찰청 내부 전산망에 'B경찰특공대 조직 내 적폐 및 갑질 행위 피해실태'라는 제목으로 B경찰특공대 내 갑질 행태와 관행적인 적폐 문화의 피해사례 20가지를 보고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이 사건 공익신고).
- 이 사건 공익신고에는 폭발물처리팀장 경위 E가 원고에게 회식비 계산 및 폭파 연구실 CCTV 수리 등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권위적이고 부당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는 공익신고를 토대로 B경찰특공대 내부 감찰을 실시하였고, 감찰 결과 경찰특공대장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경고 및 전보 발령 조치가 이루어
짐.
- 팀장 E는 감찰 중 2019. 4. 18.경 폭발물처리팀에서 전술팀으로 배치되었다가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감찰 결과에 따라 폭발물처리팀으로 복귀
함.
- E는 공익신고 중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를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10. 25. '원고에게 징계처분의 목적 및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익신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라거나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
음.
- E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방사선학 학사 및 보건과학 계열 방사선과학 이학석사 자격을 각 취득하고 현재 재난관리학(방사선안전공학) 이학석사 과정을 수료 중이며, 경찰특공대 화생방요원으로 특별채용된 뒤 폭발물처리 및 방사선사고테러 등의 업무 분야에서 경력과 성과를 쌓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