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25. 선고 2022구합718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CCTV 영상 삭제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CCTV 영상 삭제, 위치정보 동의서(근로자 위치 수집·이용 동의) 작성 거부,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사용자(회사)의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 거부가 정당한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위치정보 시스템 도입 및 동의서 징구가 근로시간 관리를 위한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근로자의 거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CCTV 영상 삭제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종합환경위생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 12. 2. 입사하여 2015. 4. 1.부터 김해지사 지사장으로 근무
함.
- 2018. 8.경 참가인은 원고의 겸업,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 처리, 영업일지 허위 작성 등의 비위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실시
함.
-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CCTV 사찰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반응, 적응장애)이 발병하였다며 2018. 10. 26.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
음.
- 2018. 10. 31.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사적 용무, 영업일지 허위등록 등'을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8. 11. 1. 통지
함.
- 원고는 참가인이 CCTV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며 대표이사를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되었고 항고도 기각
됨.
- 참가인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현장 서비스 직군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관리 등을 목적으로 위치 기반 정보 시스템 'D'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에게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이 사건 동의서)를 징구
함.
- 2019. 7. 12.부터 2019. 8. 19.까지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및 시스템 설치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개인사찰,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거부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시말서 제출을 지시했으나 불이행되었고, 원고는 2019. 8. 19. 이 사건 시스템을 설치
함.
- 2019. 10. 21. 참가인의 부산경남지역본부장 E는 원고에게 13개 주요 고객사 및 계약 만료 임박 23개 산업체 고객사 방문 및 영업일지 등록을 지시
함.
- 원고는 13개 고객사 중 1개만 직접 방문하고 나머지는 유선 연락 후 '내근활동'으로 기록했으며, 23개 고객사 중 6개에만 유선 연락 후 '내근활동'으로 기록
함.
- 2019. 11. 6. E가 재차 지시사항 이행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사찰로 인한 고통을 이유로 거부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회신
함.
- 2019. 11. 14. 참가인은 김해지사 CCTV 영상기록 약 3개월 분량이 2018. 10. 25. 12:44경 삭제된 사실을 파악하고, 원고를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고소
함.
- 원고는 2020. 1. 28. 기소되어 제1심에서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 유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무죄 판결을 받음(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24).
-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파기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2021노127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됨(대법원 2023도10975, 관련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