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990
서울행정법원 2016. 7. 8. 선고 2015구합8299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2. 6. 4.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이라크 디젤발전소에서 근무
함.
- 2013. 8. 1.부터 이라크 G 디젤발전소 현장소장으로 근무
함.
- 2014. 7. 14. 귀국 후 2014. 8. 4. 서비스사업본부 서비스팀으로 발령받
음.
- 2014. 8. 11.부터 병가, 2014. 11. 12.부터 휴직
함.
- 2015. 3. 8. 자살
함.
- 원고는 2015. 5.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상당인과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두21977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 망인은 현장소장 부임 당시 만 40세로 동종 업계 16년 경력의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
됨.
- 현장소장 부임 직후 발생한 발전기 고장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이 낮고, 망인이 약 1년간 현장소장 직을 유지한 점, 다른 직원들의 격려 메일 등이 이를 뒷받침
함.
- 망인의 국내 복귀는 문책성 인사라기보다 국내 근무 희망에 따른 것으로 보
임.
- 서비스팀 발령 및 병가·휴직 허가는 보복성 조치로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어 우울증 발병 여부, 정도, 시기를 알 수 없
음.
-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치과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당시 우울증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2. 6. 4.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이라크 디젤발전소에서 근무
함.
- 2013. 8. 1.부터 이라크 G 디젤발전소 현장소장으로 근무
함.
- 2014. 7. 14. 귀국 후 2014. 8. 4. 서비스사업본부 서비스팀으로 발령받
음.
- 2014. 8. 11.부터 병가, 2014. 11. 12.부터 휴직
함.
- 2015. 3. 8. 자살
함.
- 원고는 2015. 5.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상당인과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