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3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931
수원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구합70931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사이버폭력(욕설, 명예훼손) 및 신체적 폭력을 유발한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근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2022. 9.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3. 4. 24. 기각됨.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사이버폭력(욕설, 명예훼손) 및 신체적 폭력을 유발한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22. 2.경 원고와 피해학생은 E중학교 1학년 8반에 재학 중이었
음.
- 2022. 5. 2. 피해학생이 원고로부터 사이버폭력 등을 당하였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함.
- E중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후 2022. 5. 2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 개최를 요청
함.
- 2022. 6. 13.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의 처분을 의결
함.
- 2022. 6. 15.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처분을 명
함.
- 2022. 9.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3. 4.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행위 외에도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만한 가해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실제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보호 및 조치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에서 "장난 식으로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했는데 걔(친구)가 오해하고 피해학생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다른 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한 사실과 그 말이 실제 폭행으로 이어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
- M 역시 "원고가 부탁이 있대서 물어봤더니 피해학생을 때려 달라 해서 그냥 피해학생에게 말만 해주고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N, M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학생을 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됨.
- 학원 CCTV 영상에도 N이 피해학생의 팔을 잡은 뒤 등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