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378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0구합64378 판결 신분보장조치요구결정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법인 이사장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신고에 따른 교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 이사장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신고에 따른 교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 A는 F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원고 B는 원고 A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이사 겸 이사장 직무대리로 취임
함.
- 참가인 C은 2017. 4. 10. 이 사건 학교 교장으로, 참가인 D는 2018. 3. 1. 이 사건 학교 교감으로 임용
됨.
- 참가인들은 2019. 5. 9.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원고 A의 전 이사장 H가 스마트스쿨 사업비를 부풀려 학교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신고
함.
- 원고 A은 2019. 9. 11. 참가인 C에게, 2019. 10. 18. 참가인 D에게 각 해임통보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 후 2019. 11. 1. 해임을 취소
함.
- 원고 A은 2019. 11.부터 참가인들에게 사학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0. 1. 31. 이사회에서 참가인들의 임기만료일에 재임용하지 않고 퇴직시키기로 의결하여 2020. 2. 18. 이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2020. 2. 20. 피고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2020. 2. 27. 원고들에게 참가인 D의 퇴직 절차를 잠정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
함.
- 원고 B는 2020. 3. 4. 참가인 C에 대한 해임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20. 3. 5.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
함.
- 피고는 2020. 3. 6. 원고들에게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절차를 잠정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회수
함.
- 피고는 2020. 3. 24. 원고들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 미이행에 대하여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을 검찰에 고발
함.
- 피고는 2020. 4. 20. 원고들에게 1) 참가인들에 대한 퇴직을 취소하고 퇴직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 2) 참가인들에게 2019. 11. 이후 지급되지 않은 사학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3) 원고 B를 고발하기로 결정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정문에는 참가인들의 신고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이유, 불이익조치의 존재 및 인과관계 인정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법적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신고가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 (마)목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제2조 제3호 (다)목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로 규정
판정 상세
학교법인 이사장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신고에 따른 교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 A는 F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원고 B는 원고 A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이사 겸 이사장 직무대리로 취임
함.
- 참가인 C은 2017. 4. 10. 이 사건 학교 교장으로, 참가인 D는 2018. 3. 1. 이 사건 학교 교감으로 임용
됨.
- 참가인들은 2019. 5. 9.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원고 A의 전 이사장 H가 스마트스쿨 사업비를 부풀려 학교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신고
함.
- 원고 A은 2019. 9. 11. 참가인 C에게, 2019. 10. 18. 참가인 D에게 각 해임통보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 후 2019. 11. 1. 해임을 취소
함.
- 원고 A은 2019. 11.부터 참가인들에게 사학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0. 1. 31. 이사회에서 참가인들의 임기만료일에 재임용하지 않고 퇴직시키기로 의결하여 2020. 2. 18. 이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2020. 2. 20. 피고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2020. 2. 27. 원고들에게 참가인 D의 퇴직 절차를 잠정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
함.
- 원고 B는 2020. 3. 4. 참가인 C에 대한 해임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20. 3. 5.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
함.
- 피고는 2020. 3. 6. 원고들에게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절차를 잠정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회수
함.
- 피고는 2020. 3. 24. 원고들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 미이행에 대하여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을 검찰에 고발
함.
- 피고는 2020. 4. 20. 원고들에게 1) 참가인들에 대한 퇴직을 취소하고 퇴직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 2) 참가인들에게 2019. 11. 이후 지급되지 않은 사학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3) 원고 B를 고발하기로 결정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