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가합24397 판결 근무명령무효
핵심 쟁점
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무명령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피고 운영 C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09년경 피고의 행정실장 D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1. 11. 10.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D에게 감봉 3월 및 승급제한 조치만을 취
함.
- 원고는 2012.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D의 계속 근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청은 D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며 조치를 요구
함.
- 교육청은 2013. 2. 26. D의 퇴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이사장 E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계고하였고, 2013. 6.경 E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
함.
- 원고는 2014. 6.경 교육청에 E이 제기한 행정소송 비용 출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지출했던 소송비용 8,250만 원을 교육청 감사 후 E이 피고에게 지급
함.
- 피고는 2014. 8. 14. 원고를 파면(1차 파면)하였으나, 소청위는 2014. 11. 26.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파면 처분을 취소
함.
- 1차 파면 처분의 기초가 된 징계 사유 중 일부 혐의로 원고를 고소한 학교장 H의 고소 건은 2014. 10. 30.과 2014. 12. 30. 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됨.
- D이 2014. 10.경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은 2015. 2. 13.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됨.
- 원고는 1차 파면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2014. 12. 12.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5. 1. 20. 다시 파면(2차 파면)
함.
- 소청위는 2015. 4. 22. 2차 파면 처분 또한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함.
-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담당 업무 '환경보전(특별구역 청소지도), 학생 중식 지도', 직무능력 과제, 교과 수업 '2015학년도 국어과 기간제 교사 채용 운영 및 학생 수업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업을 배정하지 아니함', 기간 '법원의 판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내용으로 하는 근무명령을 내
림.
- 피고는 2015. 6. 12. 소청위를 상대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사장이 학사 행정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이 이 사건 근무명령을 내림으로써 학교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사장 명의로 근무명령이 내려지고 수신자에 원고와 학교장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부장협의회에서 원고의 교과 수업 미배정 및 업무 배정 필요성 등이 협의되었고, 학교장이 이에 따라 업무분장 재조정 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무명령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피고 운영 C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09년경 피고의 행정실장 D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1. 11. 10.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D에게 감봉 3월 및 승급제한 조치만을 취
함.
- 원고는 2012.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D의 계속 근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청은 D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며 조치를 요구
함.
- 교육청은 2013. 2. 26. D의 퇴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이사장 E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계고하였고, 2013. 6.경 E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
함.
- 원고는 2014. 6.경 교육청에 E이 제기한 행정소송 비용 출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지출했던 소송비용 8,250만 원을 교육청 감사 후 E이 피고에게 지급
함.
- 피고는 2014. 8. 14. 원고를 파면(1차 파면)하였으나, 소청위는 2014. 11. 26.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파면 처분을 취소
함.
- 1차 파면 처분의 기초가 된 징계 사유 중 일부 혐의로 원고를 고소한 학교장 H의 고소 건은 2014. 10. 30.과 2014. 12. 30. 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됨.
- D이 2014. 10.경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은 2015. 2. 13.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됨.
- 원고는 1차 파면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2014. 12. 12.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5. 1. 20. 다시 파면(2차 파면)
함.
- 소청위는 2015. 4. 22. 2차 파면 처분 또한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함.
-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담당 업무 '환경보전(특별구역 청소지도), 학생 중식 지도', 직무능력 과제, 교과 수업 '2015학년도 국어과 기간제 교사 채용 운영 및 학생 수업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업을 배정하지 아니함', 기간 '법원의 판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내용으로 하는 근무명령을 내
림.
- 피고는 2015. 6. 12. 소청위를 상대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사장이 학사 행정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