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1. 선고 2022구합89227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사유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야구부 학생의 언어폭력·따돌림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조치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피해학생에 대한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됐
다. 접촉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사유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E중학교 야구부 소속 학생
임.
- 2022. 8. 18. 피해학생은 원고가 2021년 겨울방학 이후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가했다고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함.
- 2022. 9. 26.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원고 특별교육이수 6시간, 원고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2022. 10. 17. 피고는 위 심의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고에게 조치 결정을 통보
함.
- 원고는 위 조치 중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이수 6시간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처분 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제2조 제1호에 제시된 유형에 제한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
함. 가해학생의 주관적인 동기나 의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피해학생 어머니의 성명을 반복하여 모욕하고, 온라인 대화에서 성적인 발언, 성행위, 성폭력 관련 노골적인 발언, '낙태가 불법이라 너를 안 지운 것' 등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포함
함.
-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수치심, 모욕감 등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이를 농담이나 장난으로 볼 수 없
음.
-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며 행위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
됨.
- 피해학생이 왕따가 될까 봐,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봐 신고하지 못했고, 꿈에도 나와 힘들며 전학을 가고 싶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처분 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