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 23. 선고 2016고정80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판정 요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4.부터 2014. 12. 9.까지 JTBC 뉴스 기사에 대해 피해자 E가 학교폭력 가해자이며, 피해자 측이 언론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제공하여 편파 보도를 유도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
함.
- 피해자 E는 실제로는 학교폭력 피해자였으며, 피해자 측은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80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금이(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경부터 2014. 12. 9.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병원과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실린 JTBC 뉴스 'D' 기사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 E가 2015. 5.경 1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 약 7개월간 수업시간중 발로 툭툭 차기, 빈 페트병으로 머리 때리기, 책상 위 비닐코팅 이름표에 죽으라는 욕설 써놓기 등 갖가지 방법으로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고 이를 견디다 못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폭력을 행사한 것이며, 피해자 측의 제보로 인한 케이블방송 JTBC의 보도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에서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만 자숙하시죠, F! 챙피합니
다. 저도 같은 학교 다니는 아이 둔 그쪽 선배일 겁니다', '범죄혐의도 아니고 고소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왕따 라고 주장하는 폭행학생과 특이한 엄마? 왕따라는 학생은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침뱉고 아이들 때리고 다닙니
다. 덩치도 제일 큽니
다. 연필로 반친구 눈 주위를 찌른 적도 있습니
다. 애 엄마는 아이들한테 자기 남편 검사라고 변호사 사라고 얘기하고 다녀 울고 집에 온 아이도 많답니
다. 정상 아닙니
다. 뭔 장난을 쳤는지 케이블 tv에서 단독 방송하며 기타 다른 왕따 사례까지 묶어서 기획취재까지 하더군
요. 재벌집 딸이고 검사 부인인거 떠들고 다닌 게 거짓은 아닌가 봅니
다. 초등학교 때도 워낙 유명한 엄마였지 요', '왕따라고 누가 그랬나요? 때린 아이 부모들이 방송에 일방적으로 왕따사건으로 밀어 붙였지
요. 일단 먼저 주먹질한 아이가 왕따란 별명으로 피해 갈려는 게 웃깁니
다. 과거에도 아이들을 많이 때렸습니
다. 몇 개월간 왕따 당했다고요? 초등때부터 유명한 엄마와 아이입니
다. 이미 그 아이와 엄마랑은 아무도 말도 안 할려고 했답니
다. 같이 장난이라도 쳐 준 아이들은 죄다 그 아이 엄마한테 협박성 문자 받았습니
다. 이젠 선생과 전학생들은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합니
다. 잘못된 자식사랑이 진정한 왕따를 만들었네
요. 권력과 재력도 있는 분인데 외국 나가서 사세
요. 군대는 같지?', '왕따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됩니
다. 몇 개월의 문제가 아닙니
다. 초등학교까지 조사해 보세
요. 누가 문제인지? 챙피한 줄도 모르고 학교에서 살다시피 하는 애 엄마는 환자입니다', '선생인 척하며.. 궁 제발 인간이 되세요', '애가 하두 이상하고 엄마는 더 해서 초등때부터 건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장난치거나 말이라도 걸면 몽땅 해꼬 지 당했지
요. 오죽하면 엄마들과 아이들한테 변호사 준비하라고 문자 수없이 보냈겠어 요? 스스로 떠들고 다녀 애엄마 별명이 F입니다 ww'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G의 법정진술
- 각 네이버 댓글 캡쳐자료
- 개인상담일지 사본, 회의록 사본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조서 사본, 반론보도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댓글의 내용은 대부분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의 경우에도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며,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E이 같은 반 일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속칭 '왕따')을 당해온 사실, 이 사건 언론기사는 피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G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위와 같은 집단 괴롭힘에 참다못해 방송국 등에 수차례 제보하여 보도되게 된 것일 뿐 남편의 검사라는 직위나 자신의 재력을 이용하여 방송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보도된 것은 아닌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가 피해자 E과 같은 반 학생이었던 관계로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나 자녀의 말 등을 통하여 단편적인 정보만을 얻고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들이나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경위 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고 별다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바도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E이 폭력성향을 지닌 학생이고 왕따를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하여 왕따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거나 언론사에 검사라는 직위나 재력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편파적인 보도가 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거나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사실의 과장 등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