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627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19구합8762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위법 주장 기각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위법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 참가인 운영의 D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6. 9. 1. E고등학교 교감으로 임용
됨.
- 2016. 7. 11. F이 원고를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6. 11. 30. 약식명령이 청구
됨.
- 2016. 12. 1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
함.
- 1심 법원은 2018. 2. 28.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8. 30. '2014. 5. 중순경 협박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2019. 1. 3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 참가인은 2017. 1. 26. 원고에게 교감 임기 만료를 통보하며 2017. 3. 1.부로 E고등학교 교사로 발령하는 강임 처분을
함.
- 원고는 강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5. 24. 강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이 피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3.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7. 11. 25. 확정
됨.
- 참가인은 2018. 5. 10.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2018.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를 결정한 다음 2018. 5. 31. 이 사건 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5.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18. 7. 11. 원고를 '해임'에 처
함.
-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함.
- 2019. 5. 1. 위 각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9. 5. 25. 확정
됨.
- 피고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여 2019. 8. 21.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과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D중학교 소속 교원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1 회의록에 위원들의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참가인 정관에 따라 학교별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을 해당 학교 소속 교원으로만 제한하지 않으므로 D중학교 교원이 참석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위법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 참가인 운영의 D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6. 9. 1. E고등학교 교감으로 임용
됨.
- 2016. 7. 11. F이 원고를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6. 11. 30. 약식명령이 청구
됨.
- 2016. 12. 1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
함.
- 1심 법원은 2018. 2. 28.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8. 30. '2014. 5. 중순경 협박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2019. 1. 3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 참가인은 2017. 1. 26. 원고에게 교감 임기 만료를 통보하며 2017. 3. 1.부로 E고등학교 교사로 발령하는 강임 처분을
함.
- 원고는 강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5. 24. 강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이 피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3.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7. 11. 25. 확정
됨.
- 참가인은 2018. 5. 10.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2018.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를 결정한 다음 2018. 5. 31. 이 사건 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5.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18. 7. 11. 원고를 '해임'에 처
함.
-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함.
- 2019. 5. 1. 위 각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9. 5. 25. 확정
됨.
- 피고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여 2019. 8. 21.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과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