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17. 선고 2024가합20005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결정)으로 무효라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부교수인 근로자가 후배 연구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해고)을 의결했습니
다. 근로자는 이것이 과도한 징계라며 무효를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성희롱·괴롭힘 행위의 객관적 사실 인정 여부와 별개로, 그러한 행위에 대해 즉시 해고라는 최고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습니
다. 근로자의 근무년수, 직위, 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해고는 비례원칙(징계는 잘못의 정도에 맞아야 함)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피고의 전신인 한국노동교육원에 채용되어 2021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실 교수직 3급 부교수로 근무
함.
- 2023년 7월 17일, 피고 소속 D팀 연구원 C(신고인)은 원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신고
함.
- 피고는 노무법인 E에 조사를 위임하였고, 조사기관은 2023년 8월 16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
함.
- 피고 고충심의위원회는 2023년 8월 22일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중징계를 권고
함.
-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7일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년 9월 14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하고, 2023년 9월 26일 해고 통보서를 교부
함.
- 원고는 2023년 10월 4일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10월 17일 위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3년 10월 23일 재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 남용이나 업무수행을 빙자한 경우도 포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