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3가단515298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주장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주장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주장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과 피고 부모들의 감독 책임 불이행을 이유로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D, G, J, M, P, S, V(이하 피고 학생들)는 2011년경 Y중학교 2학년, 2012년경 같은 학교 3학년으로 재학한 학생들이었
음.
- 피고 J는 2011. 5. 2.자로, 피고 S는 2011.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52983 손해배상(기)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F 2. E 3. F 4. 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H, 모 I 5. H 6. I 7. J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K, 모 L8. K 9. L 10. M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N, 모 O11. N 12.0 13. P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Q, 모 R14. Q 15. R 16. S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T, 모 U17. T 18. U 19. V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W, 모 X 20. W 21. X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G, M, P은 각 500만 원, 피고 D, J, S, V은 각 3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5.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H, I은 공동하여 300만 원, 피고 N, 0은 공동하여 300만 원, 피고 Q, 피고 R은 공동하여 300만 원, 피고 E, F은 공동하여 200만 원, 피고 K, L는 공동하여 200만 원, 피고 T, U은 공동하여 200만 원, 피고 W, X은 공동하여 2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 G, J, M. P, S, V(이하 피고 학생들')은 2011년경 Y중학교 2학년, 2012년경 같은 학교 3학년으로 재학한 학생들이었다(피고 J는 2011. 5. 2.자로, 피고 S는 2011. 10. 2.자로 각 위 학교 2학년에 전입하였다). 나.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 피고 K, L는 피고 J의 부모, 피고 N. 0은 피고 M의 부모, 피고 Q, R은 피고 P의 부모, 피고 T, U은 피고 S의 부모, 피고 W, X은 피고 V의 부모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Y중학교장에 대한 2014. 2. 11.자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원고는 피고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과 그 부모인 피고들의 감독책임 불이행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금액을 달리하여 구한
다. 원고가 피고들 별로 독립된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치 않으나,'집단 괴롭힘'을 주장하므로, 피고들 전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 학생들이 원고에게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집단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
다. 나. 갑 1호증의 1, 갑 5호증의 1부터 6까지는 원고 대리인이 작성한 통지서인데, 이것은 원고의 모 C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피고 학생들이 원고에게 집단괴롭힘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
다. 다. 피고 M이 작성하였다는 갑 1호증의 2는 같은 피고가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위 내용이 원고에 대한 협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
다. 라. 갑 2호증, 갑 3호증의 1부터 5, 갑 4호증은 원고 대리인의 요청에 의한 Y중학교 장 Z의 답변 내용이
다. 이에 의하면, Y중학교가 피고 학생들 중 피고 P. M에 대하여 지속적 괴롭힘을 사유로 '서면사과 및 피해학생 접촉금지 각서, 사회봉사 5일'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런데 갑 3호증의 3 기재 중 '가해 학생측 진술'은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집단 괴롭힘을 부인하는 내용일 뿐이고, 집단 괴롭힘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원고의 부 모측 진술' 부분인데, 이는 원고의 일방적 진술 또는 이를 전해들은 원고의 모 C의 노 트기재를 옮긴 것뿐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
다. 따라서 피고 P, M에 대한 학교측의 위 조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을 근거로 피고 학생들의 원고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인정하기는 어렵
다. 마. 특히 피고 J의 경우, 을사 1호증의 1부터 3까지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 1, 2월경 위 피고와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