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나23829(본소),2021나2383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한 명령휴직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명령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가해자(총괄 팀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위자료 1,000만 원 및 약정금 33,290,422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정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명령휴직이 정당한 업무상 조치인지, 아니면 실질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
다. 또한 가해자(총괄 팀장)의 시말서 강요, 각종 트집 잡기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구성하는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명령휴직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사용자(회사) 귀책사유로 해고 시 12개월분 임금을 별도 지급한다"는 약정이 유효하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부당한 명령휴직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 원고에 대한 명령휴직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피고 D의 일부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상 약정금 33,290,4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금융 및 보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1. 10. 설립
됨.
- 피고 C는 2019. 4. 1.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D는 2019. 2.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총괄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중이던 2018. 11. 1. F의 대표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설립 작업에 참여
함.
- 피고 회사가 설립된 후 G는 2019. 2. 20.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19. 1. 10.부터 12개월간 보장하고, 피고 회사의 사유로 해고 시 1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피고 D는 원고에게 50세 이상 직원 채용 금지 지시, 법인등기 사항 미확인, 업무용 노트북 무단 반출, 주간업무보고서 미제출, 이메일 참조 기능 미사용, 모니터 파손 등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
함.
- 2019. 5. 13. 원고의 컴퓨터에서 외부 원격 접속 프로그램 '팀뷰어'가 발견되었고, 피고 D는 사용 금지 및 네트워크 접속 권한을 'Guest' 등급으로 변경
함.
- 2019. 5. 20.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격제어 프로그램 재발견 및 회사 문서 개인 계정 전송 등을 이유로 1일 근신 징계를 통보
함.
- 2019. 6. 17. 피고 회사는 기획, 개발, 디자인 업무 관련 직원들에게만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하고,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연구원으로 통합한다고 공지
함.
- 2019. 6. 25.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켰으며, 2019. 6. 27. 원고의 책상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치우고, 2019. 6. 28.부터 원고의 사무공간을 독방으로 옮기고 보험업무 관련 자료를 수기로 요약하도록 지시
함.
- 2019. 6. 28.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업무미숙 및 지시불이행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2019. 7. 15.과 2019. 7.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명령휴직을 의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9. 7. 18. 원고에게 2019. 7. 22.부터 2020. 1. 8.까지 명령휴직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