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3.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3560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고에 대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아파트 경비원 갑의 유족이 사용자 정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회사가 피용자인 갑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자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 갑 및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고에 대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근거 망인(갑)은 피고(정 회사)의 경비원으로, 2014. 1. 1. 이 사건 아파트 △△△동에 배치되었고, 2014. 7. 1. □□□동으로 전보 조치
됨. □□□동은 입주민 을의 과도한 괴롭힘(질책, 욕설, 인격적 모멸감 유발 행위 등)...
판정 상세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고에 대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아파트 경비원 갑의 유족이 사용자 정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회사가 피용자인 갑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자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 갑 및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망인(갑)은 피고(정 회사)의 경비원으로, 2014. 1. 1. 이 사건 아파트 △△△동에 배치되었고, 2014. 7. 1. □□□동으로 전보 조치
됨.
- □□□동은 입주민 을의 과도한 괴롭힘(질책, 욕설, 인격적 모멸감 유발 행위 등)으로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알려진 곳이었
음.
- 망인은 을의 괴롭힘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4. 8. 18. ‘중증도 우울삽화’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시작
함.
- 망인은 2014. 9. 13. 상사에게 을로 인한 스트레스로 근무지 변경(외곽초소) 및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상사는 이를 거부하고 사직을 권유
함.
- 2014. 10. 7. 망인은 을로부터 다시 심한 꾸중과 욕설을 들은 후 유서를 작성하고 분신자살을 시도, 2014. 11. 7. 사망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14. 11. 28. 이 사건 사고를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에 대한 전보조치의 위법·부당성 여부
- 원고들은 망인이 상납을 하지 않아 부당하게 전보 조치되었거나, 기존 인사이동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상납 관행 및 그로 인한 전보 조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인사이동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 임원회의에서 경비원에 대한 민원 제기 시 관리소장이 즉각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인사원칙 변경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전보 조치된 점, 변경된 인사원칙의 효력 발생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 대한 전보 조치는 변경된 인사원칙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망인에 대한 전보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사용자(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