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3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7536
춘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3753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피고 B)가 근로자(원고)에게 100만 원, 가해자(피고 C)가 6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상급자들로부터 약 5개월간 반복적인 폭언·모욕 발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특히 피고 C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발언이 추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들의 폭언·모욕 발언이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사 자체 징계(감봉)와 노동위원회 기각 판정으로도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을 인정하였
다. 다만 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가해자별로 배상액을 차등 산정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 22.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21. 5. 7. 생산파트 공무팀 현장실무직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 공무팀 대리, 피고 C는 같은 팀 주임이었
음.
- 피고 B은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 원고의 업무 문의에 면박을 주거나, 2021. 10. 8.경 원고에게 "야, 이 새끼야, 하기 싫으면 가라"고 폭언
함.
- 피고 C는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 원고에게 청소 등 잡일을 지시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하거나 지적
함.
- 피고 C는 같은 기간 원고에게 "어리버리 하다", "머리가 안 좋다", "토 달지 말고 네 라고만 하라", "나한테 찍히면 회사 생활을 오래 못한다", "너 점점 못해지냐", "들어왔을 때보다 못해지냐"는 등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반복·지속적으로
함.
- 피고 C는 같은 기간 원고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본인을 납득시켜라"고 말
함.
- 피고들은 2021. 11. 25.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피고 B은 감봉 1개월, 피고 C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들은 위 징계처분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8.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1. 11. 29.부터 2022. 4. 15.까지 '적응장애, 우울장애,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총 128일간 휴직
함.
- 원고는 2022. 6. 8.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적응장애가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욕설, 인격적 모욕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직장의 사업주 또는 상급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폭언,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등을 반복·지속적으로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