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4.02.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23과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과13 결정 근로기준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행위자)의 폭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용자(회사)가 이에 대한 법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가 쟁점이었
다. 사용자(회사)는 해당 행위가 친근함에서 비롯된 표현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부인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의 폭언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는 적법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 2,000,000원이 부과
됨. 사실관계
- 행위자의 폭언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
- 사용자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불이행
- 행위자의 폭언 등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친근함에서 나온 표현으로 볼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강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그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