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4. 선고 2020구합9003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인정, 징계 양정 적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교수·의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사용자(회사)가 내린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지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및 성희롱 해당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문제되었
다. 피해자인 간호사가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이후에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신고 취하를 요구하고 단체 메신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행위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는 의사로서 간호사인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지위 우위에 있었고, 재발 방지 각서 작성 이후에도 문자·이메일·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지속적 압박을 가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
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지속성과 경위를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인정, 징계 양정 적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서울병원 심장내과 의사로 근무 중이었
음.
- 피고보조참가인(C대학교 운영 학교법인)은 2020. 5. 14.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함(이 사건 징계).
- 원고는 2020. 6.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원고는 2020. 8. 31. 의원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
함.
- 판단:
- 원고는 의사로서 간호사인 신고인에게 심도자실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있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다고
봄.
- 원고는 2019. 3. 19. 신고인의 윤리위원회 제소 후 재발 방지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에게 관계 개선 및 신고 취하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전송
함.
-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신고인과의 문제에 관한 생각, 신고인의 업무 관여 거부 의사를 밝히는 글을 게시
함.
-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고, 신고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