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1가단1213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22. 선고 2021가단12130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 징계 구제신청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부당 징계 구제신청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부당 징계 구제신청 행위가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구제신청이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부당 징계 구제신청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평촌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20. 8. 25. 원고의 전무 C이 피고에게 상급자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
함.
- 2020. 9. 2. 피고는 행정안전부에 상급자들의 법규 위반, 직위 이용 괴롭힘, 직원 차별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민원은 E중앙회로 이첩
됨.
- E중앙회는 민원 조사 과정에서 2020. 11. 20.부터 24.까지 원고 직원들로부터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진술서를 다수 제출받
음.
- 2020. 11. 25. 원고 이사장은 피고에게 민원 취하를 언급하였고, 2020. 12. 14. E중앙회에 피고의 비위사실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2021. 1. 5. 원고는 피고에게 직위해제 처분(1차 징계처분)을 통보하고, 2021. 2. 2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함.
- 2021. 1. 11. E중앙회는 피고의 민원 조사 결과, 전무 C의 시말서 요구는 부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다고 통보
함.
- 2021. 3. 12. E중앙회는 피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직장 내 괴롭힘 및 왕따, 직원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제재 감사결과 심의안을 통지하고, 2021. 3. 30. 원고에게 시정지시서를 송달
함.
- 2021. 4. 9. 원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2차 징계처분)
함.
- 피고는 1차 및 2차 징계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5. 18.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2021. 8. 26. 기각
됨.
- 2021. 5. 11. 원고 직원 I은 피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2022. 1. 13. 피고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
임.
- 2021. 10. 13. 원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직장 내 성추행 발생 및 이사회에 대한 거짓 진술을 사유로 징계해고(3차 징계처분)를 의결
함.
- 피고는 3차 징계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2. 5. 6. 인용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2022. 8. 30. 기각
됨.
- 피고는 2021. 4.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 위반, 불리한 처우 등을 이유로 진정하였으나, '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회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