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24. 선고 2022구합68183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학, 학생 특별교육 20시간 등)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E중학교 3학년)와 피해학생(F중학교 2학년)은 2022. 2. 25.경 지인의 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며 '왕게임'을
함.
- 2022. 2. 26. 원고와 피해학생은 'I 룸카페'에서 소주를 마시며 젠가 게임을 하였고, 벌칙으로 옷 벗기 및 술 마시기를
함.
- 게임 중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소주를 강권하였고, 만취한 피해학생과 신체접촉을
함.
- 사건 당일 저녁,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사과
함.
- 피해학생은 다음 날 지인과의 대화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
함.
- 피고는 2022. 3. 2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폭력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
함.
- 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졸업 시까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0시간, 전학 조치를 결정
함.
- 원고는 2022. 4. 15.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23. 기각
됨.
- 원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유효한 경우 보호자는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해학생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경우 보호자 특별교육 역시 근거를 상실
함.
- 따라서 원고에게는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원고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학, 학생 특별교육 20시간 등)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E중학교 3학년)와 피해학생(F중학교 2학년)은 2022. 2. 25.경 지인의 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며 '왕게임'을
함.
- 2022. 2. 26. 원고와 피해학생은 'I 룸카페'에서 소주를 마시며 젠가 게임을 하였고, 벌칙으로 옷 벗기 및 술 마시기를
함.
- 게임 중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소주를 강권하였고, 만취한 피해학생과 신체접촉을
함.
- 사건 당일 저녁,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사과
함.
- 피해학생은 다음 날 지인과의 대화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
함.
- 피고는 2022. 3. 2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폭력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
함.
- 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졸업 시까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0시간, 전학 조치를 결정
함.
- 원고는 2022. 4. 15.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23. 기각
됨.
- 원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유효한 경우 보호자는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해학생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경우 보호자 특별교육 역시 근거를 상실
함.
- 따라서 원고에게는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원고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