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526697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사건 #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당 전보, 임금 삭감, 적대적 노동환경 조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가 팀장으로서 폭언, 부당한 질책, 명예훼손적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에 대한 부당 전보, 임금 삭감, 적대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526697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자원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박천혁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기천
[변론종결] 2024. 9. 11.
[판결선고] 2024. 10. 23.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65,000,000원,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가 소속된 팀의 팀장으로서 원고와 함께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폭언과 부당한 질책, 명예훼손적인 발언 등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부당 전보, 임금 삭감, 적대적 노동환경의 조성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
다. 2. 판단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
다.
1 갑 제46호증, 갑 제7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2호증, 갑 제2732호증, 갑 제36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언과 부당한 질책, 명예훼손적인 발언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
다. 위 각 증거들은 원고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사후적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그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 C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원고의 추측에 기초하여 부풀려져 있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에 대해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고 있다가 원고가 다른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폭언과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피고 C가 원고를 좋아한다는 것은 원고의 추측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러한 내용의 소문은 원고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
다.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의 이성교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예정되어 있었던 일본 여행도 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고 C는 회의 일정 때문에 일본 여행을 가지 못한 것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
다. 3 2022년 11월 초에 일본에서 있었던 원고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여행을 다녀온 후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보인 태도나 사건의 처리 과정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에 피고 C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폭언과 부당한 질책, 명예훼손적인 발언 등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 4 피고 C가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올린 '걸레'라는 표현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
다. 5 피고 C가 신발을 다른 팀원에게 주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 C는 그 신발이 원고가 신고 다니는 신발과 커플룩으로 보일까봐 다른 팀원들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이성교제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C가 신발을 다른 동료의 책상에 던지며 배신감이 들고 너무 불쾌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
다. 6 원고가 2022년 11월 초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후 유급휴가와 병가 등을 거쳐 2023. 6. 21. 퇴사하기에 이른 점, 원고가 그 이전에 근무하던 팀은 이 과정에서 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사 직전인 2023. 5. 2.경 피고 회사가 원고를 관리팀으로 보낸 것이 부당 전보나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적대적 노동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