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368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거부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거부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28분간 업무 불만을 토로하고 업무 거부(중도금 대출 실행 거부)를 한 행위가 징계면직 사유로 정당한지 여부입니
다. 사용자는 이를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별도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정 판결로 인정된 점, 근로자의 업무 거부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사용자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면직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징계의 정당성은 행위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그로 인한 조직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거부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 참가인은 자녀 건강 문제로 회의에 늦을 것을 알리기 위해 근무시간 전 G에게 전화하였
음.
- 참가인은 업무 관련 불만을 G에게 토로하며 28분간 통화하였
음.
- 참가인은 H 중도금 대출 실행 업무를 거부하였
음.
- 참가인은 2021. 11. 10. 급성 위궤양으로 입원하여 2021. 11. 14. 퇴원하였고, 2021. 11. 15. 병가를 냈
음.
- 원고는 2023. 7. 27. 수원지방법원에 참가인 등을 상대로 부실대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5. 14.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원고는 참가인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24. 1.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
음.
- 참가인은 2022. 11. 11. 수원지방법원에 원고와 M, F, G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 11. 28. M의 손해배상책임과 원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
음.
- 위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2024. 7. 11. 항소기각, 2024. 10. 31.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제1-2, 제1-3 징계사유)
- 법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무시간 전 G에게 전화한 것은 회의 시작 전 지각 사실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단순히 이른 시간에 전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G에게 업무 불만을 토로한 통화는 상급자로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화 종료를 원하는 G에게 장시간 통화를 강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참가인이 근무시간 전에 반복적으로 G에게 전화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