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4누73822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로 징계한 것은 위법이며,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자(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내린 인사명령(배치 전환 등)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을 때 이것이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라는 사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사용자는 이것이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2차 가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
다. 법원은 해당 인사명령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징계가 이러한 법적 보호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회사 규칙상 직무명령 거부 위반이라는 명목이라도 피해자 보호 법리를 우선하여 징계를 위법으로 봤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M, N에 대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의무 위반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윤리강령 제3조 제3항, 취업규칙 제3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주장
함.
-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불리한 처우 또는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인사명령의 정당성
- 법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 또는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인사명령이 부당한 직무명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불리한 처우 또는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그 밖에 다른 사유로 부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에 관한 특례)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