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구합24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정보 비공개 사유 및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범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정보 비공개 사유 및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범위
판정 근거 원고는 2014. 6. 11. 자신의 수행비서 B가 차량에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B는 불기소처분을 받
음. B는 위 3,000만 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원고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제보하였으나, 원고는...
판정 상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정보 비공개 사유 및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11. 자신의 수행비서 B가 차량에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B는 불기소처분을 받
음.
- B는 위 3,000만 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원고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제보하였으나, 원고는 기소되지 아니
함.
-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게 인천중부경찰서가 접수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 3. 7. 원고 대리인에게 '신고인의 진술조서에 한하여 기록 열람·등사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내부 전산망에 사건을 종결 처리
함.
-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처분결과 통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종결 처리되었다는 문서를 송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27. 항고소송 대상 처분 부존재로 각하되었고, 항소심에서 부작위 위법 주장을 추가하여 2017. 12. 1. 예비적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아 확정
됨.
- 피고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2017. 12. 21. 원고가 청구한 수사기록 중 피해자 진술조서와 신분증 사본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이 사건 기록)은 B가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이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공개를 거부함(이 사건 거부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치자금법 제53조 제2항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치자금법 제53조 제2항은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등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신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B는 자신이 가져간 원고의 돈 3,000만 원을 불법정치자금이라고 제보한 후 원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원고를 제보하였음을 공공연하게 밝
힘.
- 원고는 B를 수행비서로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B의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
음.
- 이 사건 기록은 원고가 B를 절도로 신고한 사건에 관한 것이지, 원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관한 것이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