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4
수원고등법원2022나25307
수원고등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25307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해고의 사법상 효력 및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익신고자인 법무이사에 대한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는 원심이 유지돼 피고의 항소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됐는지, 외근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가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
다. 공익신고 활동과 해고 사이의 근접성과 맥락을 고려하면 보호조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해고의 사법상 효력 및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법무이사로 재직하며 피고 및 계열사의 법무 업무를 총괄
함.
- 원고는 피고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C와 피고 및 그 계열사에 대한 범죄수사 및 조사에 협조하며 외근
함.
- 피고는 원고의 외근 활동이 피고가 지시한 업무가 아니며, 명시적 승인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내렸고, 피고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 해고의 사법상 효력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다면,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
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함으로 인해 당사자나 제3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
음.
-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는 사법상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공익신고로 인한 해고의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외근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직무 지시를 거의 하지 않았고, 원고는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원고의 외근이 명시적으로 승인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그 실질은 외근의 내용, 즉 공익신고 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범죄수사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 이 사건 징계 해고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