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1.09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3759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2가단23759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원의 면직 지연 및 사학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학교법인)와 교장(가해자)은 면직 처리 지연 및 사학수당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원고 교원)에게 금전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손해배상 책임을 진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공립학교 발령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와 교장이 면직 처리를 지연하여 공립학교 발령이 취소되는 손해가 발생하였
다. 또한 재직 기간 중 사학수당(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미지급된 것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신속히 면직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의 공립학교 발령 취소라는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다. 아울러 미지급 사학수당은 임금으로서 지급 의무가 있으며, 면직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교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판정 상세
교원의 면직 지연 및 사학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사학수당 및 면직 지연 기간 임금으로 6,773,8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학교법인과 피고 C은 공동하여 면직 지연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부터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D초등학교(이하 'D초')에서 근무
함.
- 피고 C은 D초 교장으로 근무하다 2022. 2. 28. 퇴직
함.
- 원고는 2022. 2. 15. '갑질, 따돌림,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2. 2. 16. 일신상의 사유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2. 2. 15. 교감 E에게 2022. 2. 14. 공립학교 교원발령을 받았음을 보고
함.
- 서울시교육청은 2022. 2. 14. 원고에 대해 2022. 3. 1.자로 신규교원 발령을 공표하였고, F초등학교는 2022. 2. 25. D초에 관련 행정절차 처리를 요청
함.
-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2022. 2. 28. NEIS 시스템상 원고가 D초 교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발령 업무가 안 된다는 사실을 D초에 알
림.
- 2022. 2. 28.까지 원고에 대한 면직 처리가 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의 원고에 대한 발령은 취소
됨.
- 원고는 2022. 4. 1.자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신규교원 발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들의 면직처리 지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피고 법인은 2022. 2. 28.까지 원고에 대한 면직 인사발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C이 요구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핑계로 면직 처리 절차를 지연시켰고,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원고에 대한 발령이 취소
됨.
- 피고들은 공립학교에 발령받은 원고에게 2022. 2. 28.까지 면직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발령받은 학교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법인은 다른 교원들의 의원면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2022. 2. 28.까지 원고에 대한 면직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연시켰고,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나 불가항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
함.
- 피고 C은 원고의 공립학교 발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면직 제청을 미루고 징계를 위한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며,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면직 처리 마감 시한인 2022. 2. 28.에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