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가합80775 판결 징계무효확인
핵심 쟁점
H선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H선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H선수)가 피고(H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중학교 2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G 소속 H선수
임.
- 피고는 H경기의 건전한 보급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피고는 2023. 7. 25. 5차 공정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2022. 1.경 과거 소속팀 I의 동계전지훈련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괴롭혔다는 비위사실에 근거
함.
- 징계사유는 다음 4가지임:
-
-
-
- 줄넘기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맞
-
-
힘. 2. 2022. 1. 19. 피해자의 에어팟을 빼앗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다리, 배 부분을 폭행
함. 3. 2022. 1. 20. 샤워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침. 4. 2022. 1.경 피해자에게 껌을 사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캐리어에서 간식을 찾는다는 이유로 소지품을 방 안에 쏟
음.
-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피고의 'D 공정위원회 규정'은 개정 전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이하 '개정 규정')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원고 주장: 피고가 개정 규정이 아닌 이 사건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고, 피해당사자 또는 관련단체 대표자의 제소 요구 없이 징계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원고에게 공정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하였
음.
- 법리:
- 적용 규정: 징계대상행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함(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항).
- 제소 요건: 피고의 공정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청, 제소, 위원장의 필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소집될 수 있으며(이 사건 규정 제11조 제1항), 제소가 없더라도 확인 또는 신고받은 비위사실, 스스로 징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심의를 할 수 있음(이 사건 규정 제14조).
- 통지 의무: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소속팀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할 수 있
음.
- 방어권 침해: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적용 규정: 원고의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2022. 1.경의 규정인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 없
음.
- 제소 요건: 피해당사자 또는 관련단체 대표자의 제소는 공정위원회 소집의 유일한 요건이 아니므로, 제소 없이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법이 없
음.
판정 상세
H선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H선수)가 피고(H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중학교 2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G 소속 H선수
임.
- 피고는 H경기의 건전한 보급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피고는 2023. 7. 25. 5차 공정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2022. 1.경 과거 소속팀 I의 동계전지훈련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괴롭혔다는 비위사실에 근거
함.
- 징계사유는 다음 4가지임:
-
-
-
- 줄넘기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맞
-
-
힘. 2. 2022. 1. 19. 피해자의 에어팟을 빼앗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다리, 배 부분을 폭행
함. 3. 2022. 1. 20. 샤워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침. 4. 2022. 1.경 피해자에게 껌을 사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캐리어에서 간식을 찾는다는 이유로 소지품을 방 안에 쏟
음.
-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피고의 'D 공정위원회 규정'은 개정 전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이하 '개정 규정')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원고 주장: 피고가 개정 규정이 아닌 이 사건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고, 피해당사자 또는 관련단체 대표자의 제소 요구 없이 징계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원고에게 공정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하였
음.
- 법리:
- 적용 규정: 징계대상행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함(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항).
- 제소 요건: 피고의 공정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청, 제소, 위원장의 필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소집될 수 있으며(이 사건 규정 제11조 제1항), 제소가 없더라도 확인 또는 신고받은 비위사실, 스스로 징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심의를 할 수 있음(이 사건 규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