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나20102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욕설 및 감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함.
- 다만, 원고의 책임도 상당 부분 인정되어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진료비 청구는 피고의 행위와 정신건강상 문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
함.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1.부터 이 사건 관리단에 고용되어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5-2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20102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가소130334 판결
[변론종결] 2023. 9. 26.
[판결선고] 2023. 11. 21.
[주 문]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7. 19.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관리운영위원 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8. 2. 1.부터 이 사건 관리단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위 오피스텔의 시설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20. 1. 13. 근로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12. 31.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
다. 나. 원고는 2020. 9.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모욕적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은 피고가 2020. 9. 14. 원고와 업무지시 관련하여 언쟁한 후 사무실을 나가면서 원고에게 '개후레자식'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임을 인정하여 2020. 10. 28. 이 사건 관리단에 대한 개선 지도를 하였
다. 다. 원고는 2021. 3. 25. 이 사건 관리단과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1.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1.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9.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관리단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2. 9. 1. 이 사건 관리단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그 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5, 7. 18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원고에게 2020. 6. 8.부터 2020. 10. 27.까지 지속적으로 반말, 폭언, 욕설을 하였고, 원고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으며, 시설업무가 아닌 미 화업무와 경비업무 등과 같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에게 부당하게 시말서 내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경고장을 송부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게시판 등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게시하였고, 2020. 9. 17.부터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의 근무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관찰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를 감시하였
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등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진료비와 약제비로 77,37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치료비 773,700원과 위자료 4,226,300원의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판단 가. 피고의 2020. 9. 14. 욕설과 원고에 대한 감시행위 부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갑 제5호증과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개후레자식"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 사건 관리단 소속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를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