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6409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가해자와 사용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사용자의 관리 의무 위반이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괴롭힘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
다. 사용자는 근로환경 보호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괴롭힘을 방치한 책임이 인정되어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5. 13.부터 2020. 11. 3.까지 폐수처리업체 E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피고는 같은 기간 E의 과장으로 원고의 상사였으며, 원고와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함.
- 원고는 2020. 9. 11.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심리상담을 신청하기도
함.
- 피고는 2020. 9. 4. 및 2020. 9. 11. 원고에게 "미쳤냐?", "병신이냐?",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지랄하고 자 빠졌
네. 이 썅놈의 새끼
가. 뭐지 혼자 떠들어? 개새끼야.", "개새끼야, 말 붙이지 마., 썅놈의 새끼야.", "병신 새끼야", "이런 쓰레기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 "시발, 어디 와서 따지냐, 이 병신아", "아유, 내가 보기에는 완전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좆까, 이런 새끼가",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이런, 너 명령 불복종이야, 이 개새끼야", "너는 내가 완전히 피 말려버릴 테니까, 썅놈의 새끼 너 마음대로 해 봐"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함.
- 피고는 2020. 9.~10.경 원고에게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놀고 계십니다.", "낮짜두 좋다", "유갑떨지 맙시다", "너나 잘하라는 말도 모릅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2020. 10. 21.경 원고에게 업무 관련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며 "한심한 사람 근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장님한테 무어보고 근무하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2021. 4. 29. 2020. 9. 11.자 모욕 행위에 대해 모욕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행한 폭언과 욕설 등이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