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구합58111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판정 결과 근로자(학생)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사용자(학교) 측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징계 수위가 재량권 일탈(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처분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를 준수하였고,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정 상세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58111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나현경
피고인: 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23. 5. 26.
판결선고: 2023. 6. 23.
[주문]
- 이 사건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은 모두 인천 중구 E에 소재한 F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다. 나. F중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 5. 30. '원고가 2022. 4. 28. 점심시간에 학교 2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D을 마주쳤고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D의 목을 조르고 팔을 때렸으며 업어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6시간,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각 5시간의 처분을 결의하였
다. 다. 피고는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위 결의 내용에 따라 그대로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