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9. 선고 2018구합3813 판결 출석정지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출석정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출석정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출석정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출석정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와 E는 D중학교 2학년 7반 학생으로, 원고 포함 6명의 가해학생들이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E를 집단 따돌
림.
- 자치위원회는 2017. 7. 17.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8구합3813 출석정지 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9.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10일의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7년에 D중학교 2학년 7반에 재학하던 학생들이
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7. 17. '원고와 F, G, H, I, J(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이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학생 E를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3항, 제9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5일,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
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E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5일,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E의 어머니는 2017. 7. 21.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자치위원회가 한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지역위원회는 2017. 8. 24. 원고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10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5일의 조치를 추가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한다고 결정하였
다. 마. 원고는 2017. 9.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역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3. 기각되었
다. 바.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추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8, 9, 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초 처분의 이행을 모두 마쳤고, 현재 3학년에 진급하여 E와 다른 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지역위원회 결정은 E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결과 일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출석을 정지하여 학습권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 사실
- 가해학생들과 E는 2017년 당시 D중학교 2학년 7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2017. 5. 19.경 체육대회 응원연습을 준비하던 중 F과 E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자, 그 이후부터 가해학생들은 E를 무시하거나 공연히 E에 대한 조롱이나 험담을 하였
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가) E의 진술 요지
나) 원고와 G은 2017. 6. 29. 담임교사에게 찾아가 E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압수하는지 처리 결과를 확인하였
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2017. 6.30. 원고와 G을 불러 E를 괴롭히는 것인지 물었고, 원고와 G은 아니라고 답하였
다. 다) 2017. 7. 1. E의 어머니로부터 E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연락을 받은 담임교사가 2017. 7. 3. 종례 후 가해학생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물어보자, 가해학생들은 'E가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여 친하게 지내지 않은 것일 뿐 괴롭힘이 아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E의 말만 듣고 E의 편을 든다'고 불만을 제기하였
다. 이에 담임교사가 E가 힘들어하고 1대 다수의 상황이니 언행을 신중히 하도록 당부하였음에도, 같은 날 귀가 후 2학년 7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F은 가해학생들과 대화 중 'E가 피해자 코스 프레를 한다'는 글을 올렸
다. 라) E는 2017. 7. 7. 1교시가 끝난 후 쉬는 시간에 울면서 상담실에 찾아가, 짝을 바꾸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원고)가 앞쪽 대각선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자신이 들으라는 듯이 'X나 싫다'는 등의 표현을 해 참을 수 없어서 왔다고 하면서, 가끔씩 '베란다에서 뛰어 내릴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상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