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누4591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사립대학교 교원의 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대학교 교원의 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대학교 교원으로서 스마트IT과에 소속되어 있었
음.
- 대학교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스마트IT과를 폐과하고 원고를 세무회계과로 전보하는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전보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전보처분 전 사전통지 및 협의가 없었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고,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
함.
- 전보처분 이후 원고는 세무회계과에서 교양과목을 강의하였고, 재임용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전 사전통지 및 협의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별도로 사전통지나 사전진술 기회 부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참가인의 정관 및 이 사건 전환규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과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교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소속 학과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전보처분 시 교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처분은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에 따른 소속 학과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
음. 이 사건 전환규정상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소속 학과 변경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대상 교원에 대한 사전통지가 필수적이지 않
음. 따라서 사전협의나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사전협의나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제65조: 징계의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
함.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교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및 불이익 정도
- 법리: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스마트IT과가 구조개혁 대상으로서 통폐합 내지 폐과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 원고의 강의평가 점수나 신뢰도, 평정과 평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판정 상세
사립대학교 교원의 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대학교 교원으로서 스마트IT과에 소속되어 있었
음.
- 대학교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스마트IT과를 폐과하고 원고를 세무회계과로 전보하는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전보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전보처분 전 사전통지 및 협의가 없었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고,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
함.
- 전보처분 이후 원고는 세무회계과에서 교양과목을 강의하였고, 재임용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전 사전통지 및 협의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별도로 사전통지나 사전진술 기회 부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참가인의 정관 및 이 사건 전환규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과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교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소속 학과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전보처분 시 교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처분은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에 따른 소속 학과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
음. 이 사건 전환규정상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소속 학과 변경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대상 교원에 대한 사전통지가 필수적이지 않
음. 따라서 사전협의나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사전협의나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