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나20102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피고)의 욕설 및 감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50만 원 지급을 명하였으나,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욕설·감시 등 일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한 진료비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고용노동청의 개선 지도 결과 등을 토대로 욕설과 감시 행위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도 상당 부분 인정되어 위자료가 50만 원으로 감액되었
다. 진료비는 가해자의 행위와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법적 연결고리)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욕설 및 감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함.
- 다만, 원고의 책임도 상당 부분 인정되어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진료비 청구는 피고의 행위와 정신건강상 문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
함.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1.부터 이 사건 관리단에 고용되어 시설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20. 12. 31.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함.
- 피고는 2019. 7. 19.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관리단을 대표
함.
- 2020. 9. 15.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개후레자식'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임을 인정하여 2020. 10. 28. 이 사건 관리단에 개선 지도를
함.
- 원고는 2021. 3. 25. 이 사건 관리단과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반말, 폭언, 욕설, 업무방해, 부당한 업무지시, 시말서 제출 요구, 경고장 게시, 감시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치료비 773,700원, 위자료 4,226,300원 합계 5,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개후레자식"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 사건 관리단 소속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를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