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 불법행위 성립 및 사용자 책임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 불법행위 성립 및 사용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 언동은 불법행위를 구성
함.
- 사용자(총장,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5월부터 피고 1(화학과 교수)의 지휘·감독 아래 NMR 기기 담당 유급조교로 근무
함.
- 피고 1은 원고에게 기기 조작 방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하고, 복도에서 어깨나 등을 잡거나, "시골 처녀처럼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며 머리를 만지는 등 성적인 언동을
함.
- 피고 1은 원고에게 단둘이 입방식을 제의하고, 교수연구실로 불러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
함.
- 원고는 피고 1의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과 곤혹스러움을 느
낌.
- 원고는 피고 1이 산책을 제의하며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후 거절당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재임용을 거부하여 사실상 해임되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 1의 성적 언동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조건적 성적 괴롭힘 및 환경형 성적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은 쌍방 당사자의 연령,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 유무,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
함.
- 판단: 피고 1의 언동은 원고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자로서 분명한 성적 동기와 의도를 가졌고, 일정 기간 동안 집요하고 계속적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 언동으로 볼 수 없
음. 이는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며,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성희롱의 위법성 문제는 일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거나, 행위의 중대성, 업무수행 방해, 정신적 안정에 중대한 영향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견해는 채택할 수 없
음. 피해자가 성희롱을 거부하여 보복적 해고를 당하거나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일 뿐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
님.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피고 1의 성희롱 행위는 그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외관상으로도 직무 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 권한 내의 행위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용자 책임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 불법행위 성립 및 사용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 언동은 불법행위를 구성
함.
- 사용자(총장,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5월부터 피고 1(화학과 교수)의 지휘·감독 아래 NMR 기기 담당 유급조교로 근무
함.
- 피고 1은 원고에게 기기 조작 방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하고, 복도에서 어깨나 등을 잡거나, "시골 처녀처럼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며 머리를 만지는 등 성적인 언동을
함.
- 피고 1은 원고에게 단둘이 입방식을 제의하고, 교수연구실로 불러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
함.
- 원고는 피고 1의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과 곤혹스러움을 느
낌.
- 원고는 피고 1이 산책을 제의하며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후 거절당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재임용을 거부하여 사실상 해임되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 1의 성적 언동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조건적 성적 괴롭힘 및 환경형 성적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은 쌍방 당사자의 연령,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 유무,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
함.
- 판단: 피고 1의 언동은 원고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자로서 분명한 성적 동기와 의도를 가졌고, 일정 기간 동안 집요하고 계속적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 언동으로 볼 수 없
음. 이는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며,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성희롱의 위법성 문제는 일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거나, 행위의 중대성, 업무수행 방해, 정신적 안정에 중대한 영향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견해는 채택할 수 없
음. 피해자가 성희롱을 거부하여 보복적 해고를 당하거나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일 뿐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