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4. 11. 선고 2024누398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파면 처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도하여 위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파면(해고) 처분은 취소되었습니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인정되지만, 파면은 징계 수위(정도)가 과도하여 사용자(회사)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조치입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동료에게 형사 고소·고발을 한 행위가 적법한 권리행사인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나아가 설령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파면이 적절한 징계 수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고소·고발이 적법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징계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비례적이어야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최고 수준인 파면을 부과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파면 처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도하여 위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국 D부서 별정 4급으로 근무
함.
- 2021. 9. 7. 참가인 R실 소속 직원 E(신고인)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신고
함.
- 참가인은 2021. 11. 17.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고인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
함.
- 2021. 12. 14.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21. 12. 21. 원고에게 2021. 12. 22. 자로 파면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3. 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2.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신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적법한 권리행사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이 적법한 권리행사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신고인의 업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언쟁하던 대화의 연장선에서 나온 감정적인 발언으로 보
임.
- 원고는 신고인에 대해 여러 차례 형사 고소·고발을 하였고, 선행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도 거듭하여 고소·고발이 이루어
짐.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은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
함.
- 신고인도 원고를 무고,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신고인의 고소 횟수와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
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이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나 동종·유사 사건의 징계사례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