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가합5611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업훈련기관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업훈련기관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C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행
함.
- 원고는 2007. 2. 1. 피고 직원으로 고용되어 2014. 3. 10.부터 피고 D지소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직업훈련 전담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1. 23.부터 2020. 11. 27.까지 진행된 제1 훈련과정(F 주식회사 대상)과 2021. 1. 11.부터 2021. 1. 15.까지 진행된 제2 훈련과정(I, J 주식회사 대상)에서 교육계획과 달리 훈련생을 합반하여 교육을 실시
함.
- 원고는 합반훈련을 진행했음에도 피고에게는 당초 계획대로 2개 반으로 훈련과정이 진행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지출품의에 따라 합반으로 인해 교육을 진행하지 않게 된 강사들에게 강의료를 지급
함.
- 2021. 5. 6. 제2 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훈련 신고가 접수되었고, 익산지청은 2021. 8. 2. 피고에게 제2 훈련과정의 훈련실시인원 초과를 이유로 훈련과정 인정 취소, 6개월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2년간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함.
- 피고는 제1 훈련과정의 부정훈련을 자진 신고하였고, 익산지청은 2022. 6. 20. 피고에게 제1 훈련과정의 훈련실시인원 초과를 이유로 훈련과정 인정 취소, 1년 6개월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1년간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함.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 7. 25. 피고의 지역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취소
함.
- 피고는 제1,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으로 인해 총 226,925,492원의 반납금 및 교육비를 납부
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 12. 7. 원고, K, L 등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12. 16. 원고에게 평생직업능력법 및 피고 직원규정을 위반한 합반훈련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함.
- K, L은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M은 계약기간 만료로 징계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특성 및 개전의 정 유무에 따라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및 불량성: 원고는 1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짧은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육계획과 달리 임의로 합반훈련을 계획하고 실시
판정 상세
직업훈련기관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C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행
함.
- 원고는 2007. 2. 1. 피고 직원으로 고용되어 2014. 3. 10.부터 피고 D지소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직업훈련 전담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1. 23.부터 2020. 11. 27.까지 진행된 제1 훈련과정(F 주식회사 대상)과 2021. 1. 11.부터 2021. 1. 15.까지 진행된 제2 훈련과정(I, J 주식회사 대상)에서 교육계획과 달리 훈련생을 합반하여 교육을 실시
함.
- 원고는 합반훈련을 진행했음에도 피고에게는 당초 계획대로 2개 반으로 훈련과정이 진행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지출품의에 따라 합반으로 인해 교육을 진행하지 않게 된 강사들에게 강의료를 지급
함.
- 2021. 5. 6. 제2 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훈련 신고가 접수되었고, 익산지청은 2021. 8. 2. 피고에게 제2 훈련과정의 훈련실시인원 초과를 이유로 훈련과정 인정 취소, 6개월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2년간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함.
- 피고는 제1 훈련과정의 부정훈련을 자진 신고하였고, 익산지청은 2022. 6. 20. 피고에게 제1 훈련과정의 훈련실시인원 초과를 이유로 훈련과정 인정 취소, 1년 6개월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1년간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함.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 7. 25. 피고의 지역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취소
함.
- 피고는 제1,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으로 인해 총 226,925,492원의 반납금 및 교육비를 납부
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 12. 7. 원고, K, L 등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12. 16. 원고에게 평생직업능력법 및 피고 직원규정을 위반한 합반훈련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함.
- K, L은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M은 계약기간 만료로 징계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