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1083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성희롱, 폭언, 폭행, 금품 갈취 등을 이유로 한 전무·상무에 대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전무·상무의 복합적 비위행위(성희롱, 폭언, 폭행, 금품 갈취)의 사실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조합 내부 조사 및 상급 단체 승인을 거친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
다. 성희롱, 폭행, 금품 갈취 등 중대 비위행위의 복합적 발생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조합이며, 원고 A은 피고의 전무, 원고 B은 피고의 상무로 재직
함.
- 피고는 2021. 1. 7. 원고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및 금품갈취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
함.
- 피고는 2021. 1. 14. E단체에 원고 A에 대한 징계승인을 요청하였고, E단체는 2021. 1. 27. 원고 A에 대한 징계면직을 승인
함.
- 피고는 2021. 1.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과 원고 B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1. 2. 1. 통보
함.
- 원고 A과 원고 B은 폭행죄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원고 B은 모욕죄로 벌금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E단체 승인 및 이사회 의결 순서)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 제2항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면직 전 E단체의 승인을 얻을 것을 규정할 뿐, 이사회를 거친 후에 E단체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이 규정은 간부직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 및 E단체 승인을 모두 거쳤다면 면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판단: 간부직원 면직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 E단체 승인을 거치면 충분하며,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E단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A에 대한 E단체 승인이 이사회 의결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사회 징계권한의 형해화 여부)
- 법리: E단체의 면직승인이 이사회 의결 이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의 징계권한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
음. E단체의 승인은 징계혐의자들을 면직하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이사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면직까지도 승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
음.
- 판단: 이사회에서 원고들이 징계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가졌고, 이사장이 소명을 토대로 징계면직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단체의 면직승인 결정에 구속되어 이사회 위원들이 징계면직 의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