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0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744
수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구합75744 판결 정직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2006. 1. 1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 3.부터 2020. 3. 8.까지 광주소방서 B119안전센터 1팀 물탱크차 운전원으로 근무함.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 1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 3.부터 2020. 3. 8.까지 광주소방서 B119안전센터 1팀 물탱크차 운전원으로 근무
함.
- 피해자는 2018. 7. 6.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 3.부터 2020. 3. 8.까지 이 사건 센터 2팀 물탱크차 운전원으로 근무
함.
- 피해자는 2020. 3. 3.경 광주소방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원고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충을 신청
함.
- 시흥소방서장은 2020. 3. 30. 시흥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해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할 것을 신청
함.
- 시흥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0. 4. 17.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0. 4. 22.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5. 14.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원고의 언행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원고의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등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 원고는 피해자보다 12년 이상 선임이며, 피해자는 원고의 이성교제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제안
함.
- 원고는 수회에 걸쳐 새벽 등 다양한 시간대에 이 사건 센터 내외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문자 등을 보냈으며, 그 내용에는 성행위 경험 유무나 앞으로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피해자는 불쾌감과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여지가 충분
함.
- 피해자는 원고의 언행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불안감, 불면증, 두통 등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