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나5884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및 업무 배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는 가해자(기사실장)의 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총 7,001,190원을 지급하도록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기사실장)의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사용자(회사)의 사용자 책임(타인을 사용하는 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는 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근로자가 전보(부서 이동) 이후 약 2년 9개월간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의 폭행은 형사처벌로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치료비 및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
다. 사용자(회사)는 피용자(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함께, 장기간 업무 미부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및 업무 배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2,001,190원을 지급
함.
-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1,190원과,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7,001,190원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업무기사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의 기사실장으로, 2017. 5. 11.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
음.
- 원고는 피고 B의 폭행 외에도 업무 배제, 사직 종용, 따돌림,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였
음.
- 원고는 2019. 1. 배구단으로 전보된 이후 약 2년 9개월 동안 아무런 업무도 부여받지 못하였
음.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고,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피고 B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B는 2017. 5. 11. 원고에게 좌측 손목 삼각유연골 복합체 손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정신질환(외상후 트라우마 장애 및 우울증 등)이 이 사건 상해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
함.
-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는 1,112,750원으로 판단되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11,560원을 공제한 1,001,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이 사건 상해 발생 경위와 원고의 상해 정도를 참작하여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
함.
- 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치료비 1,001,19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2,001,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