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9
서울고등법원2017나2042140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42140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원의 윤리강령 위반 및 책임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경우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직원의 윤리강령 위반 및 책임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경우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정 근거 면직처분의 정당성 법리: 피고의 윤리강령과 상벌규정의 문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면직규정은 근로자의 윤리강령 위반 및 그 책임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경우에 면직처분을 할 수...
판정 상세
직원의 윤리강령 위반 및 책임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경우 면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윤리강령과 상벌규정을 보유하고 있
음.
- 피고의 상벌규정 제18조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면직규정')은 "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직원으로서 근무자격이 심히 부적격한 경우"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팀장으로서 세일즈 매니저들에게 합계 1,193만 원을 갹출하도록 지시하고, 그 중 약 40%를 본인을 포함한 극소수 직원의 유흥주점 비용으로 사용
함.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부하 직원에게도 허위 진술을 요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처분의 정당성
- 법리: 피고의 윤리강령과 상벌규정의 문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면직규정은 근로자의 윤리강령 위반 및 그 책임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경우에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
함.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의 평균적인 직원이라면 윤리강령의 취지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그에 위반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큰지, 위반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지 등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징계사유(갹출 및 유흥비 사용):
- 원고는 팀장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세일즈 매니저들에게 다액의 돈을 의무 없이 갹출하도록 지시하고, 그 중 일부를 본인을 포함한 극소수 직원의 유흥주점 비용으로 사용
함.
- 이는 윤리강령상 '괴롭힘'에 해당하고, '최고의 윤리' 기준, 관리자로서의 '솔선수범할 책임', '청렴함'에 위반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
음.
- 갹출한 돈이 다액이고, 그 일부를 극소수 직원의 유흥주점 비용에 사용한 것은 프로모션의 취지에 반하며 부적절한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
음.
- 원고는 위 갹출 사실 및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중과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