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8구단1135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성폭행 주장과 개인적 성향에 따른 정신질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근로자가 주장한 성폭행 및 집단 따돌림과 정신질환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장 내 가해자들로부터 성폭행과 집단 따돌림을 당해 주요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업무상 재해에 따른 치료비 지원)를 신청하였
다. 핵심 쟁점은 해당 정신질환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개인적 성향(성격장애) 및 기존 진료 이력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합리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
다. 법원은 성폭행 사실의 진위가 불분명하고, 근로자에게 입사 이전부터 정신과 치료 이력 및 성격장애가 존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성폭행 주장과 개인적 성향에 따른 정신질환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상사 및 동료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주요 우울장애, 신경성 신체장애, 경도 인지장애'(이 사건 상병)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성폭행 사실의 진위 불분명, 원고의 기존 정신과 진료 이력 및 개인적 성향(성격장애) 등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04년 입사 후 2007년 정규직 전환, 2010년 6월경부터 C의 배우자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 시작, 2010년 11월경 C으로부터 성폭행, 이후 C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 및 폭행, 2014년 8월경 D으로부터 성폭행 및 낙태 시술을 주장
함.
- 원고는 2014년 10월 회사 감사팀에 제보하였고, C과 D은 사직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
함.
- 원고는 회사 내 집단 따돌림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상당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성폭행 사실 인정 증거 부족:
- 원고의 감사팀 제보 내용과 C, D의 진술이 상반되며, 감사팀은 성폭행 여부 판단 불가로 결론 내
림. C은 원고와 연인 관계, D은 합의 하의 관계라고 진술
함. C은 원고로부터 받은 선물 사진을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
함.
- 원고가 C을 강간 및 살인미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없음', 강간 '공소권없음' 처분했고, 항고 및 재정신청 모두 기각
됨.
- 원고가 D을 강간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고, 재정신청 기각
됨.
- 원고의 C에 대한 폭행 고소에서도 피해 일시, 상해 부위 등에 대한 진술이 번복
됨.